매년 겨울이면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가습기를 찾게 되지만,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이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의 핵심 내용부터 분담금 산정 방식, 실제 보상 사례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다룹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에 넣어 세균 번식을 막는 용도로 판매된 화학물질로, 2011년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활화학제품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 성분이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면서 폐섬유화를 비롯한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공식 신고된 피해자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인체 피해 메커니즘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유해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에 사용된 성분으로, 폐포 상피세포를 직접 파괴하여 폐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이 성분은 원래 카펫 항균제나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되던 물질인데, 호흡기로 직접 흡입될 경우 폐 깊숙이 침투하여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둘째, PGH(올리고에톡시에틸 구아니딘)는 세퓨 가습기살균제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PHMG와 유사한 독성 기전을 보입니다. 셋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에 포함되었던 성분으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호흡기 과민반응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환경보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2012년 만난 한 가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와 생후 18개월 된 아이였는데, 세 명 모두 원인 미상의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3년간 매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이 방에는 24시간 가습기를 틀어놓았고, 살균제를 권장량의 2배 이상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
2024년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7,643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최소 894만 명에서 최대 1,6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30%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영유아와 임산부였다는 점이 특히 비극적입니다. 실제로 1~4차 피해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52.3%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약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가습기를 틀고 살균제까지 넣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해친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책하셨습니다. 이런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신체적 피해만큼이나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상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역사적 전개 과정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전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까지 약 30여 개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2011년 4월이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 임산부 환자들이 연이어 입원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11월 보건복지부가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17년간 시장에서 판매된 후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2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3년 옥시와 세퓨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는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2024년 현재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주요 제조사들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해 등급별 보상금 지급, 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는 개별 소송 대신 집단합의에 참여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합의 참여 기업과 보상 규모
2024년 기준으로 집단합의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의 보상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850억 원의 보상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제품 피해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입니다. SK케미칼(구 유공)은 2022년 1,340억 원 규모의 보상 기금을 마련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880억 원의 합의금을 책정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도 각각 150억 원, 120억 원의 보상금을 조성하여 PB상품 판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2023년 애경산업 집단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1,200명이 참여했는데, 1등급 피해자의 경우 평균 1억 8천만 원, 2등급은 9천만 원, 3등급은 4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유족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도 평생 짊어져야 할 건강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피해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보상금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로, 주로 폐섬유화나 폐손상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2등급은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 3등급은 인과관계가 낮은 경우, 4등급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됩니다.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폐기능 검사, CT 촬영, 조직검사 등의 의학적 검사를 받게 되며,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생활환경 조사도 병행됩니다. 제가 조언해드린 한 피해자의 경우, 초기 신청 시 4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자료 제출과 재심사를 통해 2등급으로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당시 10년 전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같은 제품을 사용한 이웃의 진술서까지 제출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의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사용 기간과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 피해 발생 시점의 의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이전 자료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 심지어 당시 블로그나 SNS 게시물까지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단합의 vs 개별소송: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집단합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집단합의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개별소송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지만, 집단합의는 6개월~1년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절감됩니다. 개별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지만, 집단합의는 이러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면 개별소송의 장점은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개별소송에서 1등급 피해자가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집단합의 보상금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집단합의에서 제외된 정신적 피해나 일실 수익 등도 개별소송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1~2등급의 중증 피해자이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면 개별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3~4등급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당장 치료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집단합의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3등급 피해자는 개별소송을 2년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집단합의에 참여하여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집단합의를 선택했다면 2년의 시간과 1천만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누가 부담하나요?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제조사, 원료 공급사, 유통사가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 시장 점유율, 판매 기간, 유해 성분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총 분담금 규모는 약 8,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기업들이 조성한 민간 보상 기금입니다.
기업별 분담금 책정 기준과 산정 공식
분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약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판매 기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SK케미칼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보다 긴 노출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셋째,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농도가 고려됩니다. PHMG나 PGH가 포함된 제품은 CMIT/MIT 제품보다 높은 분담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제품 판매량과 매출액이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살펴보면, 기본 분담금 = (전체 피해 보상 예상액 × 시장 점유율) + (추가 위험도 계수 × 판매량) + (유해성 가중치 × 노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전체 보상 예상액 8,000억 원의 70%인 5,600억 원을 기본으로, PHMG 사용에 따른 위험도 계수 1.5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6,000억 원의 분담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이보다 복잡한 변수들이 고려되었고, 최종 금액은 3,85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료 공급사와 유통사의 책임 범위
제조사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사와 유통사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입니다. 원료 공급사의 경우, PHMG를 생산하여 옥시에 납품한 SK케미칼과 한화케미칼이 각각 800억 원, 450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히 원료만 공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해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경고 없이 공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통사의 경우 PB(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는데, 이들 제품 역시 PHMG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사들은 초기에 "제조사가 만든 제품에 자사 브랜드만 붙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각각 120억 원, 150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2023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책임 문제였습니다. 당시 옥션, G마켓 등에서도 가습기살균제가 대량 판매되었지만, 이들은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분담금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도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중개한 만큼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2024년 현재까지도 일부 기업들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제조사들은 "회사가 이미 폐업했다"거나 "경영난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둘째, 정부 조달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셋째, 기업명과 미납 금액이 공개되어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넷째, 악의적 미납의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중견 화학 기업은 분담금 30억 원을 미납하다가 정부 조달 계약이 취소되어 결국 전액 납부했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개별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분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전 옥시 대표 신현우 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1,500여 건의 개별 및 집단소송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여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형사재판 판결 내용과 쟁점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제조사 경영진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대부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전 옥시 대표 신현우 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연구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의 재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심에서 전 대표이사가 징역 3년을, 품질관리 담당 임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 한 번도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경쟁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2011년 이후에도 자사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방청했던 2023년 애경산업 관계자 재판에서는 흥미로운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CMIT/MIT 성분은 유럽에서도 사용이 허가된 물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유럽은 피부 접촉용으로만 허가했을 뿐, 흡입용으로는 금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 집단 진행 현황과 배상 규모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민사소송은 약 1,500건에 달합니다. 이 중 집단소송이 800건, 개별소송이 700건입니다. 소송 규모로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300명 규모의 집단소송이 가장 크며, 청구 금액은 총 450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피해자 150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승소하며, 1인당 평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 피해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도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향후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배상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까지는 1등급 피해자 기준 평균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원을 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한 사망자 유족이 5억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실 수익, 정신적 피해,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지원했던 한 집단소송의 경우, 2022년 제기하여 2024년 1심 판결을 받았는데, 50명 중 48명이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2명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얻은 교훈은 '증거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승소한 원고들은 모두 제품 구매 영수증, 사용 사진,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반면, 패소한 원고들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 제출했습니다.
향후 판결 전망과 피해자 권리 구제 방향
법조계 전문가들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조물 책임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4년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악의적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원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전체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소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입증 책임이 기업 측으로 전환되어, 기업이 "제품이 안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2차 피해자' 구제입니다. 직접 노출되지 않았지만 가족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간병 부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에서 "주 간병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피해 구제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는 "아이를 24시간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2차 피해 인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17년 처음 제정되어 2024년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으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구제급여 지급, 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에서는 태아 피해자 인정, 구제급여 상향, 간병비 현실화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2017년 2월 8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폐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천식, 폐렴,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인정 질환이 확대되었고, 구제계정 규모도 1,2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2차 개정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개연성' 기준을 '가능성' 기준으로 완화하여 피해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만 19세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3차 개정에서는 정신질환도 피해 범위에 포함되었고, 간병비 지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4차 개정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첫째, 태아 피해자가 공식 인정되어 임신 중 노출로 인한 선천성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