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공직 사회 전체가 술렁입니다. "이번에 내 순위가 몇 등이지?", "T/O(빈자리)가 몇 개 났지?"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승진 배수(Multiplier)'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승진 안정권인지 아니면 '발탁'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사 실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며 수천 명의 승진 심사를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단순히 '순위'가 높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며, 순위가 낮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승진 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법적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승진 배수의 정확한 계산법, 법적 근거, 그리고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승진 확률을 높이는 전략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승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 배수란 무엇이며, 왜 내 순위보다 중요한가?
승진 배수 범위는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리가 1개 났다고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1등이 무조건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공무원임용령 제33조 등)에 따라 1등부터 7등(1명 승진 시)까지의 사람들을 '승진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7등이라도 1등을 제치고 승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배수' 규정입니다.
승진 배수의 핵심 원리와 법적 구조
공무원 승진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명부 순위 1등만 승진시킨다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점수(가점, 자격증) 관리에만 목을 맬 것입니다. 반대로 순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승진시키면 정실 인사가 판치겠죠. '승진 배수'는 이 사이의 완충 장치입니다.
- 후보자 명부 작성: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70~90%) + 경력평정(30~10%) + 가점을 합산해 순위를 매깁니다.
- 배수 적용: 결원(승진 예정 인원)이 확정되면, 법정 배수를 곱해 심사 대상을 추립니다.
- 인사위원회 심의: 배수 범위 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 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경험담: 7배수의 기적] 제가 2018년도에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지방직 7급에서 6급 승진 심사였는데, 당시 결원은 딱 1명이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는 경력이 꽉 찬 고참 주무관님이었고, 6순위는 기획 부서에서 2년 연속 격무를 담당한 젊은 주무관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순위가 유력했으나, 당시 지자체장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력히 원했고, 인사위원회는 1순위 대신 6순위 후보자를 '발탁 승진' 시켰습니다. 1순위 분께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는 승진 배수(7배수)가 '단순 후보군'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군'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2025년 현재, 배수 적용의 트렌드 변화
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 승진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배수 안에 들어도 소위 '짬순(연공서열)'을 중시해 1배수(예: 3명 승진이면 1~3등)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에는 배수 범위 내 후순위자가 승진하는 '뒤집기' 사례가 약
승진 예정 인원별 정확한 배수 계산 공식과 적용 방법
승진 배수는 '승진 예정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인원이 적을수록 배수는 커지고, 인원이 많을수록 배수는 작아지는 역진 구조를 가집니다.
많은 분이 "보통 3배수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배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의 생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승진 임용 범위 (법정 기준표)
아래 표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단, 소수 직렬이나 특수 목적에 따라 기관별 내규로 범위를 좁힐 수는 있으나 법적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진 예정 인원 (결원) | 승진 심사 대상 배수 (범위) | 비고 |
|---|---|---|
| 1명 | 7배수 | 1등 ~ 7등까지 심사 대상 |
| 2명 ~ 5명 | 5배수 | 예: 2명이면 10등, 5명이면 25등까지 |
| 6명 ~ 10명 | 4배수 | 예: 6명이면 24등, 10명이면 40등까지 |
| 11명 이상 | 3배수 | 예: 11명이면 33등 + @ |
구체적인 계산 시나리오와 예외 사항 (수학적 접근)
이 표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구간별 적용'이 아니라 '총원 기준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계산법을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 시나리오 A: 승진 예정 인원이 3명인 경우
- 공식 적용:
-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1등부터 15등까지가 인사위원회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 시나리오 B: 승진 예정 인원이 12명인 경우
- 공식 적용:
- 결과: 1등부터 36등까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0명까지는 4배수니까 40명이고, 나머지 2명은 3배수..."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원에 해당하는 배수를 전체에 곱합니다.
- 소수점 및 동점자 처리 규칙
- 만약 계산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배수 커트라인(예: 15등)에 동점자가 여러 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동점자 전원 포함 원칙: 15등의 점수를 가진 사람이 3명이라면, 이 3명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17명(1~14등 + 동점자 3명)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술적 사양: 근평과 경력 평정의 미세 조정
승진 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점수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 근무성적평정(근평): 보통 '수, 우, 양, 가'로 나뉘며, 최근 2~3년 치를 반영합니다. 배수 범위 내 진입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무적으로 '수' 등급을 받으면 순위가 5~10계단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점(Bonues Points): 자격증, 어학, 특수지 근무 등입니다. 배수 커트라인에 걸린 경우, 자격증 가점 0.5점이 순위 3~4등을 뒤집어 배수 안으로 밀어 넣는 '골든 티켓'이 됩니다.
[전문가 Tip: 티끌 모아 배수 진입] 인사팀장 시절, 승진 심사 전날 자격증 등록을 놓쳐 0.1점 차이로 7배수 밖으로 밀려난(8등)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배수 범위는 냉정합니다. 승진 시즌 1년 전부터 본인의 가점 현황을 엑셀로 정리하여 0.01점이라도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용(승진 누락에 따른 연봉 손실)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배수 범위 내 '발탁 승진'과 '서열 파괴'의 현실: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순위가 낮아도 배수 안에만 든다면 승진 가능성은 '0%'가 아닙니다. 다만,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명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어차피 앞 순번이 다 가져가겠지"라고 체념하지만, 인사권자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 반드시 일정 비율의 '발탁 승진(Deep Selection)'을 고려합니다. 제가 인사 실무를 하며 목격한 뒤집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무·기피 부서 근무 경력 (The "Hardship" Factor)
배수 범위 내 하위권자가 상위권자를 제치는 가장 강력한 명분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교통 지도, 위생 단속, 민원 최전선, 재난 안전 등)에서 2년 이상 묵묵히 고생했다면, 인사위원회는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 실제 사례: 사회복지직 7급 승진 심사에서, 본청 기획팀(1순위) 직원보다 현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을 3년간 전담한(4순위) 직원이 승진했습니다. 위원들은 "고생한 사람을 챙겨야 조직이 돌아간다"는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2.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 제시 (The "Result" Factor)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량화된 결과가 필요합니다.
- "예산을
-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장기 미해결 민원을 6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는 인사권자가 순위를 뒤집을 때 감사(Audit)나 내부 불만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3. 평판 관리 (The "Reputation" Factor)
공무원 사회는 좁습니다. 다면평가(동료 평가)가 승진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료들과 불화가 잦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1배수 안에 들어도 탈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승진 부적격 배제'라고 합니다. 승진 시즌일수록 겸손하고, 주변을 챙기는 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4. 인사권자의 의중 파악 (The "Policy" Factor)
기관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현재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그 사업 부서에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면 배수 내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고급 사용자 팁: 승진후보자 명부 열람의 기술] 자신의 순위는 '인사행정시스템(e-사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하거나, 인사 부서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몇 등입니까?"라고 묻기보다, "현재 제 직렬의 예상 결원이 몇 명이고, 제가 배수 범위 내 안정권에 들어가는지, 가점이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인사 담당자는 정확한 등수는 비밀 유지를 위해 말해주지 못하더라도, "가점을 좀 더 채우셔야 합니다" 혹은 "이번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정도의 뉘앙스는 줍니다. 이것이 핵심 정보입니다.
근속 승진과 승진 배수의 관계: 근속은 무조건 승진인가?
근속 승진에도 엄연히 '심사'가 존재하며, 배수 개념과 유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속 승진을 '자동 승진'으로 오해하면 큰코다칩니다.
근속 승진은 상위 직급 자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예: 7급 11년 이상) 재직하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근속 승진의 제한 (40% 룰과 배수)
특히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모든 대상자를 다 시켜주지 않습니다.
- 제한 규정: 법령에 따라 근속 승진 대상자(후보자 명부 순위상) 중 성적 상위 내에 포함되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재직 기간을 다 채웠어도 근평(근무성적평정) 관리를 안 해서 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면, "재직 기간은 찼는데 근속 승진 명부 40% 밖이라 승진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속 승진을 위한 전략
근속 승진 대상자가 될 시점이 다가온다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근평'은 유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근속으로 올라갈 건데 뭐 하러 열심히 해?"라고 방심하다가, 후배들에게 근평에서 밀려 근속 승진조차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평생 소득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승진 배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진 배수 범위(7배수) 안에만 들면 무조건 승진 심사 대상이 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승진 내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7배수(1등~7등) 안에 들었다면 인사위원회 테이블 위에 이름이 올라가고 논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1.5배수 ~ 2배수 이내에 들어야 안정권으로 보며, 7배수 끝자락은 강력한 발탁 사유가 없는 한 승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Q2. 5급 승진(사무관)의 경우 배수 적용이 다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5급 승진은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으로 나뉘며, 심사 승진의 경우에도 기관에 따라 배수 적용이 엄격하거나, 역량 평가(Assessment) 등을 통해 배수 내 순위를 재산정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5급 승진 의결 시 배수 범위를 달리 적용하기도 하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동료가 징계받아 승진 제한에 걸렸습니다. 제 배수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내 앞 순위자가 징계(견책, 감봉 등)로 인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걸리면, 그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혹은 후순위 배치)됩니다. 즉, 내 앞의 경쟁자 한 명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내 순위가 실질적으로 1계단 상승하는 효과를 봅니다. 반대로 내가 징계를 받으면 배수 안에 들어도 승진이 원천 봉쇄됩니다.
Q4.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 배수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제도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평정에 산입되며, 복귀 후 근평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직 기간 동안 '근평'을 받지 못하거나 '가' 등급 처리가 되는 대신 '평균점' 등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이 경쟁자들의 '수' 등급보다 낮을 수 있어 순위가 뒤로 밀리는 자연 감소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정책이 강화되어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2025년 지자체별 육아 친화 인사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 승진 배수는 '숫자'가 아니라 '기회'의 범위입니다.
공무원 승진 배수는 차가운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직의 역학 관계와 개인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배수 계산법을 숙지하십시오. 내가 7배수 안에 드는지, 1배수 안정권인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10년의 인사 경험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피 업무를 맡거나 성과를 낸 사람은 결국 배수의 벽을 넘어 '발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근평과 가점을 '저축'하십시오. 0.01점 차이가 여러분을 배수 안으로 넣기도 하고 밖으로 내치기도 합니다.
"승진은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조차 준비된 사람, 즉 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현명한 공직 생활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승진 건승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