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서로 연결된 권리와 의무의 완벽 가이드

 

양육비 면접교섭권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이런 질문들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 문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법적 관계, 실제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시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지, 면접교섭 거부 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고,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권리이므로, 한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두 권리를 서로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이해하기

양육비는 민법 제913조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절대적 의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면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된 권리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육비가 '자녀를 위한 의무'라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한 아버지가 전처의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불이행이 양육비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양육비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독립성

대법원 2012다4033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08년 대법원 2006므11398 결정에서도 확인된 원칙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양육비 지급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많은 의뢰인들의 양육비를 확보해왔으며, 특히 한 사건에서는 3년간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양육비 전액인 7,200만원을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상황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양육비를 안 주는데 왜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한 어머니가 전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2년간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500만원을 배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이 면접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중단한 아버지가 급여 압류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권리를 혼동하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아동권리협약의 관점

UN 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과 떨어져 있는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이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닌 '아동의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27조는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양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국제이혼 사건을 다룰 때 이러한 국제 기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함께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어,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 별개로 처리된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 제한의 법리적 검토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면접교섭 제한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양육비를 5년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육모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면접교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횟수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현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르31245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18개월간 면접교섭을 거부한 양육모에게 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이 면접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장기간의 면접교섭 단절로 인한 부자 관계 악화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대리한 유사 사건에서는 양육모가 "양육비도 안 주면서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만나려 하느냐"며 2년간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가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했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입증되어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 방법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면접교섭 거부가 아닌 법적 강제집행입니다. 첫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3차례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총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야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 방법으로 전남편 월급의 30%를 5년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셋째, 재산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어 이전보다 양육비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을 고려한 실무적 접근

실무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15세 자녀가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자체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육비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적 의사 때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로 8세 자녀의 경우, 양육모가 "아빠는 돈도 안 주는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켜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대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갈등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이 불이행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 거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면접교섭을 방해받는 비양육 부모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는 다양합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대리한 한 사건에서는 6개월간 4차례의 이행명령 위반으로 총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결국 양육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1556 판결은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3년간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한 양육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극단적인 경우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며, 악질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제가 최근 처리한 사건에서 한 기업 임원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되어 중요한 해외 계약을 놓쳤고, 결국 밀린 양육비 8,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47건에 달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권리의 법적 성격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 교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8다42328 판결은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면접교섭권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아버지는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오해하여 2년간 양육비를 중단했다가, 결국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조차 착각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복합적 분쟁 해결 방안

제가 최근 해결한 복잡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혼 후 3년간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던 아버지가 전처의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로 1년간 자녀를 만나지 못하자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양육모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아버지는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밀린 양육비 2,400만원과 지연이자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양육모도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위자료 8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1년 넘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법원은 향후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양육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서로 연계시켜 갈등을 키우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혼 시 명확한 합의서 작성과 공증이 필수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상담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면접교섭 합의서 작성 요령

완벽한 합의서 작성은 향후 분쟁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작성해온 합의서의 필수 포함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양육비는 구체적인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특별 비용(의료비, 교육비) 부담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까지 자녀 명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12)로 150만원을 입금하며, 매년 1월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면접교섭은 일시, 장소, 방법, 숙박 여부, 방학 중 면접교섭, 명절 및 생일 등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픽업 장소는 양육자 주거지 인근 ○○역 1번 출구"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예외 상황(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등)에 대한 규정과 변경 절차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 방법

양육비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담보 설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미리 받아두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언한 한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이 명령을 받아 7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동산 담보 설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미지급 시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월 보험료는 양육비의 1-2% 수준이지만, 미지급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안정적입니다. 넷째, 신탁 방식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신탁계좌에 예치하고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면접교섭 원활화를 위한 실무적 팁과 도구 활용

면접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필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면접교섭 일지를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자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면 양육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접교섭 전용 메신저나 앱을 활용합니다. 'OurFamilyWizard'같은 앱은 일정 관리, 비용 정산, 메시지 교환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중립적인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학교, 학원, 공공장소 등을 활용하면 부모 간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어 갈등이 줄어듭니다. 넷째, 자녀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시험 기간, 학교 행사 등을 피해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긴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연락 체계, 의료 동의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의 효과적 활용법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경제적이며,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조정 신청 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히 "양육비를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15%, 자녀 사교육비 증가 월 50만원을 근거로 월 30만원 인상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자녀의 복리 중심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조정위원들은 대부분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이 관점에서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가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성공률은 약 65%로 소송보다 만족도가 높고, 평균 2-3개월이면 해결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합의 지원, 이행 확보, 면접교섭 지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협력했던 사례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3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 5,400만원을 전액 회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민사와 달리 가사 사건은 정서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므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등장하여 초기 상담이나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면접교섭을 방해받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부모의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특히 해외 도피 우려가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를 완납하거나 지급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만으로도 상당수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나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물가 상승, 자녀의 필요 증가, 부모의 경제 사정 변화, 자녀의 의사 변화 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권리입니다. 15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권리를 서로 연계시켜 갈등을 키우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이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두 권리 모두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감정이나 갈등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 부재와 상호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합의서 작성, 투명한 소통, 자녀 중심의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한 판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이혼해도 부모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한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둘러싼 많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