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분쟁 없는 리모델링을 위한 완벽 가이드 (전문가 해설판)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이라서", "견적서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법의 모든 것. 공사 지연 보상금 계산법부터 모호한 자재 스펙 확정 짓는 법,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 사항까지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미리 막으세요.


인테리어 계약서, 왜 '견적서'나 '카톡'으로는 부족한가?

핵심 답변: 견적서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는 공사의 범위와 금액을 추정할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시하지 못합니다. 정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공사 지연, 자재 변경, 하자 보수(A/S) 등 분쟁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실 공사나 추가 비용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계약서 없는 공사의 위험성

많은 소비자가 "지인의 니까", 혹은 "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정식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로톡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인테리어 분쟁의 70% 이상이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해서 발생합니다.

견적서는 말 그대로 '예상 비용'을 적은 문서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공사가 늦어졌을 때의 보상, 자재가 품절되었을 때의 대안,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기간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까지 긴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 양식)를 기반으로 한 꼼꼼한 계약 체결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믿었던 지인 공사, 남은 건 곰팡이뿐"

[사례 연구 1: 공식 계약서 부재로 인한 피해]

  • 상황: 30대 신혼부부 A씨는 지인에게 받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36평 아파트 리모델링을 의뢰했습니다. "지인이니까 싸게 해줄게"라는 말에 계약서 없이 엑셀 견적서와 카톡으로만 소통하며 공사비 4,0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 문제: 공사 예정일보다 3주나 지났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욕실 방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 뒤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업자는 "원래 구축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계약서가 없어 '지체상금'이나 '하자 보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 해결 및 전문가 조언: 뒤늦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했으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없어 입증에만 6개월이 걸렸고 소송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만약 표준 계약서 제15조(지체상금) 조항만 있었더라도, 하루당 공사비의 0.1%에 해당하는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여 업자를 압박하고 빠른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지인일수록 계약서는 더 냉정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이자 및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설정 가이드

핵심 답변: 공사 계약의 핵심은 '돈'과 '시간'입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는 보통 연 5~6%(상법상 이율) 또는 약정에 따라 연 12~15%로 설정하며, 시공사가 공사를 늦게 끝낼 때 적용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은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 (1000분의 1)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자 공정위 표준약관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퍼센트(%) 설정의 황금비율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업체가 계약을 거부하고, 너무 낮게 잡으면 공사가 하염없이 늦어져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지체상금 (시공사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때) 지체상금은 시공사의 태만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권장 요율: 일 0.1% (총 공사비 기준)
  • 계산 공식:
  • 지체상금=총 계약금액×지체상금율(0.001)×지연 일수 \text{지체상금} = \text{총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상금율}(0.001) \times \text{지연 일수}
  • 예시: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가 10일 지연되었다면?즉, 잔금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 중지 명령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는 제외됩니다.
  • 50,000,000×0.001×10=500,000원 50,000,000 \times 0.001 \times 10 = 500,000 \text{원}

2. 대금 지급 지연 이자 (소비자가 돈을 늦게 줄 때) 시공사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자금난을 겪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이 부분도 명시해야 합니다.

  • 권장 요율: 연 5% ~ 6% (민/상법 법정 이율) 혹은 연 10~15% (상호 협의)
  • 주의: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문가의 고급 팁: '지체상금' 조항을 무기화하는 법

단순히 퍼센트만 적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지체상금은 최종 잔금 지급 시,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소비자는 잔금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지체상금을 달라고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잔금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호한 자재 스펙,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세부 견적서' 작성법

핵심 답변: 계약서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별첨 되는 '세부 견적서(내역서)'와 '시방서'입니다. "고급 자재 사용", "단열 꼼꼼히"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재의 브랜드, 모델명, 규격(두께, 색상),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시공 범위(천장 포함 여부 등)를 도면이나 텍스트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두루뭉술한 계약이 부르는 참사

질문자님의 사례 중 "확장부 단열이라고만 적혀있고 천장은 안 했다"는 경우가 전형적인 '스펙 모호성' 분쟁입니다. 인테리어 업계에는 "견적서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당연히 다 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상세 내역서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서 별첨 내역에 들어가야 할 항목]

  1. 단열 공사:
    • 나쁜 예: "확장부 단열 공사"
    • 좋은 예: "거실 확장부 바닥, 벽체(양 측면 포함), 천장 전체 단열. 아이소핑크 1호 50T 2겹 교차 시공 + 우레탄 폼 충진 + 방습지 시공"
  2. 욕실 공사:
    • 나쁜 예: "욕실 올 수리"
    • 좋은 예: "대림바스 CL-300 세면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웨이브 수전, 300x600 포세린 타일(모델명: AB-123, 윤현상재), 젠다이 조적 및 인조대리석 상판 시공 포함"
  3. 도배/바닥:
    • 나쁜 예: "실크 벽지 시공"
    • 좋은 예: "LG Z:IN 베스티 실크벽지(모델명: 8245-1), 초배지 부직포 시공 포함, 기존 벽지 전체 제거 후 시공 원칙"

기술적 깊이: 단열재 등급과 시공법 명시

전문가로서 팁을 드리자면, 자재의 '스펙'뿐만 아니라 '등급'을 명시하십시오.

  • 단열재: 비드법(스티로폼)인지 압출법(아이소핑크)인지, 그리고 '특호'인지 '1호'인지에 따라 단열 성능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압출법 보온판 특호 50mm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물성을 적으세요.
  • 창호: 유리 두께(22mm, 24mm)와 로이(Low-E) 유리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KCC 242 창호 (24mm 로이유리 적용)"과 같이 적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천장 단열 누락 분쟁

[사례 연구 2: 천장 단열 미비로 인한 결로]

  • 상황: B씨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는데, 첫겨울을 나자마자 확장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결로 현상을 겪었습니다. 뜯어보니 천장에는 얇은 열반사 단열재 한 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 해결: 계약서에는 "단열 공사 일체"라고만 되어 있어 업체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공사 전 상담 시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천장까지 꼼꼼하게 아이소핑크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업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역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시공을 요구하여, 결국 천장을 뜯고 제대로 된 단열 공사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훈: 계약서에 빠진 내용은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라도 반드시 남겨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통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공정(예: 확장 시 천장 단열)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하자 이행 보증증권과 A/S 기간 설정

핵심 답변: 공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A/S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통상 1년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하자이행보증증권(SGI서울보증)' 발행을 계약 조건에 거세요. 이는 업체가 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보증기관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먹튀 업체를 거르는 필터, 보증증권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공사 후 1년도 안 되어 폐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소비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하자보증이행증권'입니다.

  • 발행 금액: 총 공사금액의 5% ~ 10%
  • 발행 비용: 몇 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시공사가 부담하나, 소비자가 부담해서라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발행 시기: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만약 업체가 "우리는 작아서 증권 발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도 A/S 잘해준다"며 거부한다면? 그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증증권 발행 가능 여부는 건실한 업체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전문가의 실무 팁: 계약서 외에 챙겨야 할 서류들

핵심 답변: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 시작 전, 중, 후에 걸쳐 체계적으로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반드시 대표자 명의), 상세 견적서, 공정표, 그리고 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상세 설명 및 심화: 돈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금전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자 = 예금주' 일치 확인입니다.

  • 원칙: 계약서상의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합니다.
  • 위험 신호: "세금 문제 때문에 실장님 계좌로 보내주세요", "자재상에게 직접 보내주세요" 등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중에 법적 분쟁 시 '계약 당사자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고급 사용자 팁: 변경 계약서(Change Order)의 생활화

공사를 하다 보면 디자인이 바뀌거나 자재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말로만 "이거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 500만 원입니다"라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

  • 팁: 공사 내용이 바뀔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라도 "변경된 내용: 싱크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변경, 추가 비용 30만 원, 공사 기간 1일 연장"과 같이 명확히 정리해서 업체의 '확인' 답장을 받아두세요. 이것이 약식 '변경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대금 지연이자는 보통 몇 퍼센트로 하나요?

A.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는 보통 연 5~6% (법정 이율)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연 10~15% 정도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단,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자재 스펙이 모호하게 적혀있는데 괜찮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고급형", "최고급 자재" 같은 표현은 분쟁의 원흉입니다. 반드시 자재의 브랜드, 정확한 모델명, 색상 코드, 규격(두께 등)이 명시된 상세 견적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간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특히 단열재나 창호, 바닥재는 스펙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3. 정식 계약서 없이 카톡과 엑셀 견적서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카톡과 엑셀도 계약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지체상금(공사 지연 보상), 하자 보수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필수적인 보호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커지므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세요.

Q4. 공사 중 업체가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계약 내역에 포함된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비자의 변심이나 요청에 의한 변경이 아니라면, 업체의 견적 실수나 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한 추가 비용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비용을 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Q5. 인테리어 하자 보수(A/S)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실내건축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1년으로 설정합니다. 방수, 지붕 등 건물의 중요 부분은 3년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 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계약서를 대충 쓰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구명조끼 없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룬 지체상금 0.1% 설정, 상세 스펙 명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요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인테리어 분쟁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약서는 시공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여 웃으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신뢰의 문서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아름답고 안전하게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