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공사비가 중간에 늘어났다",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 "업체가 잠적했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이 확실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법부터 지체상금(공사 지연 보상금) 설정, 자재 명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 하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지급 조건과 지체상금(지연 보상금) 설정의 핵심 원리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시기'와 '약속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구체적인 비율로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안전한 지급 스케줄과 페널티 조항
인테리어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80% 이상은 '돈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완납해버리면, 시공업체는 공사를 서두르거나 하자를 꼼꼼히 보수할 유인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스케줄은 소비자가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급 비율은 계약금 10~20%, 중도금 40~50%, 잔금 30~40%입니다. 특히 중도금은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 '목공 공사 완료 시', '타일 공사 완료 시'와 같이 특정 공정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입주 후 1~2주 뒤)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은 공사가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졌을 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많은 분이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총 공사 금액의 0.1%(1/1000)를 1일당 지체상금으로 설정합니다.
실무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지체상금으로 월세를 방어한 경우
제가 컨설팅했던 30대 신혼부부 클라이언트의 사례입니다. 4천만 원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핑계로 공사를 2주나 지연시켰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준공 기한을 초과할 경우 매 1일마다 총 공사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조항이 있었기에 업체는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야간 작업까지 불사하며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공사는 한 달 이상 지연되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보관 이사 비용과 단기 월세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날렸을 것입니다.
전문가 팁: 공사대금 지연이자(소비자 귀책) 설정법
질문하신 내용 중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 설정도 중요합니다. 공정 거래를 위해서는 쌍방의 페널티가 동등해야 합니다. 보통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연 5~6% (상법상 법정이율)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 12~20% 사이로 설정합니다. 너무 과도한 이율(예: 연 20% 초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O조 (지연배상금)
- '을'(시공사)이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소비자)에게 지급한다.
- '갑'이 소정의 기일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2. '견적서'가 아닌 '상세 산출내역서'와 '시방서'의 중요성
"평당 얼마" 식의 뭉뚱그린 계약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자재의 브랜드, 모델명, 규격이 명시된 '산출내역서'와 시공 방법이 적힌 '시방서'가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모호한 계약이 불러오는 참사
많은 소비자가 "36평 올수리 8천만 원"이라는 총액만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테리어 자재는 같은 '화이트 실크 벽지'라도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스펙이 없으면, 시공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가 자재를 사용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자재 산출 내역서'를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명: 000 브랜드 강마루
- 규격: 7.5T, 광폭
- 모델명: 네이처 오크 (구체적 모델 번호)
- 수량 및 단가: 30평 / 평당 100,000원
또한, '시방서(Specification)'는 공사의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확장부 단열"이라고만 쓰면 업체는 "벽만 단열했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확장 부위는 천장, 바닥, 벽면 모두 철거 후 아이소핑크 100T 1겹 + 50T 1겹 교차 시공 및 우레탄 폼 충진"과 같이 구체적인 시공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무 사례 연구: 확장부 단열 분쟁 (천장 누락 사례)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확장부 천장 단열 미시공" 사례는 전형적인 '불완전 계약'의 피해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 공학적 관점에서 '발코니 확장'은 외기와 접하는 모든 면(바닥, 벽, 천장)의 단열을 의미합니다. 천장을 안 한다는 것은 단열의 기본 원리인 '기밀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하자 시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단순히 "확장부 단열"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법적 다툼에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적인 관례'와 '하자 판단 기준'을 근거로 싸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단열 공간의 단열재 미시공은 명백한 기능상 하자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다음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모든 단열 공사는 천장, 바닥, 벽체를 포함하며, 단열재의 두께와 종류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자재(아이소핑크 1호 등)를 사용한다. 이를 위반하여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을'은 무상으로 재시공한다."
고급 사용자 팁: 자재 샘플링 및 사진 기록(Archive)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재 샘플 보드'에 서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공하기로 한 타일, 마루, 벽지 실물 샘플에 소비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이 자재가 없어서 비슷한 걸로 했다"는 변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폐되는 부위(단열재, 배관, 방수층)는 시공자가 매 단계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계약서에 '보고 의무'를 명시하십시오.
3. 하자 이행 보증 증권과 A/S 기간의 명문화
구두로 약속한 "평생 A/S"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최소 1년)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업체의 폐업에 대비하는 법
인테리어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아 공사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Defect Liability Period):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 의장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하지만 방수, 지붕, 창호 등 중요한 공정은 2~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단, 방수 및 창호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세요.
- 하자 이행 보증 증권: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면허 업체(대다수 인테리어 업체)는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발행을 요구하거나, 잔금의 5~10%를 하자 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1년간 유보하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집기 제작 불량 및 계약서 부재 대응
질문자님의 사례 중 "매장 집기 불량, 공식 계약서 없음, 카톡/엑셀만 존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이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고받은 엑셀 견적서, 이체 내역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대응 전략: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어떤 자재를 쓰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는지", "불량이 났음을 인정한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정리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 또는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 핵심 논리: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소비자)은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거래 관행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대금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비율은 보통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무는 지체상금은 총 공사비의 0.1%(1/1000)를 일할 계산합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줬을 때 무는 지연이자는 연 5~6%(법정이율) 혹은 합의하에 연 12~20%로 설정합니다. 너무 높은 이율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상식적인 선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계약서에는 '확장부 단열'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업체가 천장은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확장 공사'는 외기와 접하는 모든 면(바닥, 벽, 천장)의 단열을 포함하는 것이 건축적 상식입니다. 천장 단열을 하지 않으면 결로와 곰팡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는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기능상 하자'를 근거로 재시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는 지인이라 계약서 없이 카톡과 엑셀 견적서로만 진행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엑셀 견적서, 송금 내역도 유효한 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용 중 시공 내용과 금액,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백업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하세요.
Q4.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시에 확정된 금액은 물가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단, 계약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Q5.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메뉴에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담고 있어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더라도,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불리한 조항(예: 환불 불가 등)은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지인이나 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대충 작성했다가는, 공사가 끝난 후 '하자'라는 끔찍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이 다를 때를 대비해 약속을 명확히 기록하는 '기억 보조 장치'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 구체적인 지체상금율(0.1%) 명시, 2) 상세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첨부, 3) 단계별 대금 지급 스케줄 준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인테리어 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테리어 재테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아름답고 안전하게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