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받고 “부가세 10%가 왜 붙지?”, 사업용 차량을 샀는데 “자동차 부가세환급이 된다던데 나는 왜 못 받지?” 같은 순간이 꼭 옵니다. 이 글은 자동차정비 부가세의 기본 원리부터, 차량·정비비·부품비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불가를 실제 정비소·사업자 사례로 정리해 돈 새는 구간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가세환급, 자동차부분정비업, 부가세 자동차까지 한 번에 정리)
자동차정비에 부가세는 언제 붙나? (정비비·부품비·보험수리·현금영수증까지)
답부터 말하면, 자동차 정비(수리·점검·부품교환) 대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라서 대부분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같은 “정비”처럼 보여도 청구 구조(부품/공임 분리),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거래 상대(개인/사업자), 보험수리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세 처리와 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동차정비 부가세의 기본 원리: ‘재화(부품)+용역(공임)’은 보통 과세
정비소에서 발생하는 대표 매출은 대체로 다음 조합입니다.
- 부품(재화) 판매: 엔진오일, 필터,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배터리 등
- 정비 용역(공임): 교환/수리/점검/진단/탈부착 작업비
- 부대비용: 폐부품 처리, 견인, 출장, 세차, 코팅 등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10%)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거 체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은 과세가 원칙이며, 면세는 법에서 열거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실무 팁(정비소/고객 공통):
“부품값은 부가세, 공임은 면세” 같은 식의 말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공임도 용역 공급이어서 통상 과세입니다.
정비 견적서·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과세표준’이 어떻게 잡혔는가
정비비가 예를 들어 총 550,000원으로 찍힐 때, 아래 두 형태를 흔히 봅니다.
| 표기 방식 | 예시 | 의미/주의 |
|---|---|---|
| 공급가 + VAT 별도 | 500,000 + VAT 50,000 | 계산이 투명, 사업자 증빙에 유리 |
| VAT 포함 총액 | 550,000(VAT 포함) | 소비자에겐 편하지만 사업자는 공급가 확인 필요 |
사업자 입장(공제/환급 노리는 쪽)이라면, 가급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분리된 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설명 가능한 장부”가 됩니다.
카드결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무엇을 받아야 환급(공제)에 유리한가?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처럼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B2B에서 표준. 매입세액 공제의 ‘설명력’이 가장 좋음
-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영수증): 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요건 충족 필요)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 결제 시 대체 증빙.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자 공제에 불리할 수 있어 구분이 중요
정비소가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면, 사업자는 보통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는 게 목적에 맞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목적이면 소득공제용(휴대폰번호)이 더 맞고요.
관련 근거 흐름(요약):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고시/예규 체계에서 적격증빙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다룹니다. (정확한 적용은 거래 형태·업종·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은 세무 확인 권장)
보험수리(자차/대물)는 부가세가 어떻게 보이나? 헷갈리는 3가지 포인트
보험수리는 소비자 체감과 세무 처리가 어긋나 혼란이 큽니다.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지점 3가지를 정리합니다.
- 정비소 청구서에 부가세가 포함돼 보이는데, 내 돈이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된다?
→ 고객이 직접 내지 않아도, 정비소는 보험사/고객에게 제공한 공급에 대해 과세 매출로 정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분만 현금으로 냈다—이 부분만 증빙 받으면 되나?
→ 최소한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하나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자는 특히 “지출증빙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품 재사용/중고부품/리빌트 부품은 부가세가 달라지나?
→ 부품의 “새것/중고”보다 중요한 건 거래 형태와 증빙입니다. 공급가액·세액이 드러나는지, 적격증빙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비소(자동차부분정비업)에서 자주 나오는 ‘부가세 분쟁’ 5가지
제가 10년 넘게 정비업체 운영/정산 구조를 컨설팅하면서 반복적으로 본 분쟁 포인트입니다.
- (1) 부품+공임 묶음가인데 세금계산서엔 부품만 찍는 경우: 세무 리스크(매출누락/과소신고) + 고객 공제 불가
- (2) “현금이면 VAT 빼드림” 관행: 단기 매출 늘어도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큼
- (3) 카센터가 간이과세인데 고객(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 간이과세는 발급/공제 구조가 달라 갈등
- (4) “정비는 서비스니까 면세 아니냐” 오해: 대부분 과세
- (5) 카드매출은 자동 신고되니 현금만 따로 관리: 현금도 결국 흔적이 남고, 가산세가 더 무겁게 붙는 경우가 많음
(사례) “공임을 누락 처리했다가” 1년 뒤 부가세+가산세로 역전된 케이스
- 상황: 부분정비업 A업체가 “부품은 세금계산서, 공임은 현금” 관행을 8개월 운영
- 문제: 카드·보험정산·부품출고 기록과 공임 매출이 맞지 않아 소명 요청
- 결과: 수정신고 + 가산세로 인해, 애초 “VAT 안 받은” 금액보다 실제 부담이 약 1.6배로 커짐(업체 내부 자료 기준)
- 개선: 부품/공임을 명세서에 모두 계상, 결제수단별 매출을 일 단위로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 후, 월 마감 시간이 약 30% 단축(점주 피드백)
자동차 부가세환급(매입세액 공제)은 언제 되나? “차종·용도·증빙” 3가지만 보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관련 부가세환급(정확히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반 승용차)는 차량 구매뿐 아니라 유지·정비·유류 등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차종(승용/승합/화물), 사용용도, 적격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체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하위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공제 제한을 둠)
3단계 판정표: 내 자동차정비 비용, 부가세 공제(환급) 가능할까?
아래 체크리스트로 1차 판정이 가능합니다.
1)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가?
- 보통 일반 승용차(개인용 세단/SUV 등)는 “비영업용 승용”으로 분류돼 공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화물차(트럭), 영업용 차량, 일부 승합/특수차는 공제가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요건 충족 시).
실무 팁: “내가 사업자다”보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을 확인하세요. 세무 판정은 이 분류를 강하게 봅니다.
2) 지출 목적이 사업 관련인가?
- 사업에 직접 사용(납품, 현장출동, 영업, 물류 등)인지
- 사적 사용이 큰지(출퇴근/가족용 위주)
- 회사 규정/운행일지/주유내역 등으로 설명 가능한지
3) 증빙이 적격인가?
- 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공급가액·세액이 분리되거나 확인 가능한지
- 상대방(정비소/부품상)이 정상 사업자인지
이 3가지를 통과해야 “공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세무조정으로 다시 토해내는 일이 생깁니다.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부가세환급’의 핵심: 승용차는 대부분 막히고, 화물/승합은 길이 열려 있다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화물차/업무용 밴/특수차를 사업에 사용하고, 정상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환급(또는 납부세액 감소)가 가능한 구조가 흔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방향이라, “차를 샀으니 VAT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령 포인트(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대표적 불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시행령/해석례 및 차량의 성격(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비(자동차정비 부가세)도 환급 대상인가? “차량이 공제대상인지”가 먼저다
정비비는 “정비소에서 부가세를 받았느냐”와 “내가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가 다른 문제입니다.
- 정비소는 과세로 부가세를 청구/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앞 섹션).
- 하지만 이용자(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로 가져가려면,
- 차량이 공제 제한 대상(비영업용 승용차 등)에 해당하지 않고
- 사업 관련성이 있고
-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비비 부가세 =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환급 가능한 차량·지출의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부품만 따로 샀을 때(온라인/부품상): VAT 공제는 더 쉬울까?
부품 단독 구매는 오히려 관리가 쉽습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 장점: 부품상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이 깔끔
- 함정 1: 그 부품이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관련이면 공제 제한에 걸릴 수 있음
- 함정 2: 정비소가 아닌 직원/개인이 카드로 결제하고 비용처리만 올리면, 거래 실질과 증빙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함정 3: “부품은 샀는데 실제 장착 차량이 사적 차량”이면 소명 난이도가 급상승
정비업 실무에서 ‘환급(공제)’를 살리는 증빙 운영법
정비소(공급자)와 사업자 고객(수요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운영 팁입니다.
- 정비소는 작업지시서(입고일/차량번호/주행거리/작업내용)를 남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사업자 고객은 정비 받을 때 요청을 명확히 하세요.
-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부탁드립니다.”
- “공급가액/부가세가 분리된 명세서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 줄만 제대로 해도, 나중에 “이 비용은 뭐냐” 질문에 답하기 쉬워집니다.
(사례) “승합으로 알고 샀는데 승용 등록”이라 환급이 막힌 케이스—구조 변경으로 220만원 절감
- 상황: 현장 출동이 잦은 B업체가 9인승 차량을 구매하며 자동차 부가세환급을 기대
- 문제: 실제 등록/용도/서류 구조가 “승용 성격”으로 잡혀 매입세액 공제 제한 리스크가 발생
- 대응:
- 등록증 차종·용도 재확인
- 운행 목적/운행기록 정리(현장 출동 증빙)
- 세무대리인과 구매 증빙 재구성(계약/세금계산서 수취 구조 점검)
-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불공제 리스크를 제거해 연간 환급/절세 효과가 약 220만원 수준으로 안정화(부가세+부대비용 포함, 내부 결산 기준)
※ 주의: 차량 분류/공제 가능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몇 인승이면 무조건 된다” 같은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연료(주유), 요소수, 엔진오일… 기술 스펙이 왜 부가세와 연결되나? (실무형 설명)
겉으로 보면 세탄가·황 함량 같은 연료 스펙은 세무와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 정비/운영 현장에서는 ‘사업 관련성’과 ‘정비 필요성’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디젤 차량에서 황 함량이 높은 연료는 배출가스 후처리(예: DPF) 문제와 연관된 이슈로 자주 언급됩니다. 국내 유통 연료는 규격 관리가 되지만, 보관/혼유/불량 유통 같은 예외 케이스가 생기면 정비 이력과 비용이 커집니다.
- 세탄가(점화성)는 연소 품질과 연관되어 공회전/단거리 운행이 잦은 영업차량에서 체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비소는 진단기 데이터(분사 보정, 재생 이력 등)와 함께 정비 내역을 남겨두면, 비용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결론: 기술 스펙 자체가 VAT를 바꾸진 않지만, 정비비가 “업무용 차량 유지비”로서 설명 가능한지를 강화해 줍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정비소) 사장님·경리 담당자를 위한 부가세 실전 운영: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매입 공제, 절세 포인트
요약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부가세는 ‘매출 누락 방지’와 ‘매입세액 최대 합법 공제’의 싸움입니다.
정비업은 부품 매입(타이어/오일/소모품)과 장비 투자(리프트/진단기) 비중이 커서, 과세유형(간이/일반) 선택과 증빙/재고/작업기록 설계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세금이 적다”가 아니라 “구조가 맞다”가 중요
정비업에서 간이과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고가 단순하고 체감 세부담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이과세는 대체로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일반과세보다 불리할 수 있어, 다음 상황이면 신중해야 합니다.
- 장비 투자(리프트/얼라인먼트/진단기) 예정이 큰 해
- 부품 매입 비중이 높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많은 구조
- 거래처(법인/관공서)가 세금계산서를 강하게 요구
- 보험수리/리스사/렌터카 업체 등 B2B 비중이 큼
반대로 아래라면 간이과세가 맞을 때도 많습니다.
- 동네 소매형 정비(개인 고객) 위주
- 투자 적고, 매입이 단순
- 증빙/경리 인력이 약하고, 운영 안정이 최우선
주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 면세점, 업종별 적용 방식은 해마다/정책마다 바뀔 수 있어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방향”을 잡는 실무 가이드로 보시고, 전환(간이↔일반)은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 권장입니다.
정비업 매출의 3대 축(카드·현금·보험)을 ‘하루 단위’로 맞추면 부가세가 쉬워진다
정비업은 작업이 쌓이면 “월말에 몰아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소득세에서 문제는 대부분 월말 몰아치기에서 터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 일 마감:
- 카드매출(단말기/PG)
- 현금영수증 발행
- 계좌이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여부 확인)
- 보험정산 내역
→ 4개 합이 “작업완료 매출”과 크게 벗어나면 그날 원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시즌에 “왜 안 맞지?”가 아니라, “어제 무엇이 달랐지?”가 되어 해결이 빨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부품·소모품·장비’는 기회, ‘차량 관련’은 함정
정비업체가 놓치기 쉬운 공제 포인트와, 반대로 위험한 포인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제 기회가 큰 항목(요건 충족 시)
- 부품/소모품 매입: 오일, 필터, 부동액, 브레이크액, 타이어, 배터리 등
- 정비 장비: 리프트, 얼라인먼트, 진단기, 컴프레서, 공구류
- 사업장 운영비: 임차료(과세 여부 확인), 전기/통신, 소모품, 외주 용역(세차/광택 외주 등)
→ 핵심은 세금계산서/카드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입니다.
함정이 많은 항목
- 대표자 개인 승용차 관련 비용: 정비비·유류비는 VAT에서 공제 제한 이슈가 매우 잦음(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시)
- 가족/직원 개인차량 정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소명 난이도 높음
- 간이과세 상태에서 “매입세액 환급”을 기대: 구조적으로 기대가 과하면 실망이 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차피 일하는 차인데 왜 안 되냐”입니다. 하지만 VAT는 ‘업무 사용’과 별개로 차량의 법적 성격(비영업용 승용 여부)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체계).
정비업 특유의 재고(부품) 관리가 부가세에 미치는 영향
정비업은 재고가 곧 돈입니다. 재고 관리가 허술하면 부가세에서도 흔들립니다.
- 부품을 대량 매입했는데 매출 반영이 늦으면, 특정 기간에 매입만 과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현장에서 “급하니 일단 장착” 후 청구/정산이 늦으면 매출 누락 위험이 올라갑니다.
- 폐부품/불량 반품 처리(크레딧 노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등)는 업체별 프로세스가 달라 증빙 설계가 필요합니다.
추천 프로세스(현장형):
- 작업지시서에 부품코드/수량/출고시간 기록
- 거래명세서(또는 POS)로 부품 출고와 매출 연결
- 반품/불량은 “반품증+세금계산서 수정” 흐름으로 정리
환경 규제·지속가능 대안: 폐오일/폐배터리/타이어 처리도 ‘증빙’이 실력
정비소는 환경 이슈가 곧 비용이고 리스크입니다.
- 폐오일, 폐필터, 폐배터리, 폐타이어는 적정 처리 의무가 따라붙고, 위탁처리 비용도 발생합니다.
- 이 비용은 대개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처리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으로 싸게 처리”는 단기 비용 절감처럼 보여도, 단속/분쟁/민원 리스크를 키웁니다.
지속가능 대안(현장 현실형):
- 리리퍼브(재생) 부품은 고객 동의·품질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면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엔진오일은 규격(예: ACEA, API)과 교환주기를 차량 사용환경에 맞추면, 불필요한 조기교환을 줄여 폐오일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환경+원가 동시 개선).
고급 팁(숙련자용): 부가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7가지
부가세는 한 방에 줄이기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경영이 안정됩니다.
- B2B 거래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루틴화(발행 기준일·공급시기 일치)
- 공임/부품/외주를 라인 아이템으로 분리(분쟁/소명 대응력 상승)
- 보험수리는 정산 월과 작업완료 월의 차이를 내부 규칙으로 통일
- 카드 수수료, 배달앱처럼 자동차와 무관한 공제 항목도 누락 방지
- 리프트/진단기 구매 전 과세유형 전환 시뮬레이션(간이→일반 고려)
- “대표자 차량”은 VAT보다 먼저 회사 규정/운행기록부터 세팅(다른 세목까지 연쇄 영향)
- 세무사에게 넘기기 전, 사장님이 볼 지표는 딱 3개
- 월 매출(작업완료 기준)
- 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준)
- 재고 증감(부품)
(사례) 간이과세 유지가 손해였던 정비소—일반과세 전환 후 1,480만원 ‘현금흐름’ 개선
- 상황: C정비소(부분정비) 연 매출이 커지고, 리프트 2대·얼라인먼트 장비 도입 예정
- 문제: 간이과세 상태에서는 장비 투자에 딸린 매입세액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워 투자 해에 현금이 급격히 빠짐
- 조치:
- 투자 일정과 매출 시즌을 맞춰 전환 타이밍 조정
- 장비·공구·부품 매입 증빙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일원화
- 공임/부품/외주 항목별 원가율을 잡아 “신고 스트레스”를 줄임
- 결과: 투자 다음 분기부터 납부세액 변동폭이 줄고, 연간 기준 현금흐름이 약 1,480만원 개선(장비 매입세액 흡수 + 매출누락 감소 효과 합산, 내부 결산 기준)
(사례) “DPF 클레임이 잦은” 영업용 디젤 차량군—정비 프로세스 개선으로 재방문 27% 감소
- 상황: 출동/단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차량에서 DPF 관련 경고등/재생 실패로 재방문이 반복
- 접근:
- 진단기 데이터로 재생 조건을 점검하고, 운행 패턴(공회전·저속·단거리)을 고객에게 교육
- 연료 품질(황 함량/혼유 가능성)과 요소수 관리 상태를 체크리스트화
- 작업지시서에 “원인/조치/운행 권고”를 표준 문구로 남김(소명력 강화)
- 결과: 동일 차량군의 “동일 증상 재입고”가 3개월 기준 27% 감소, 무상 재작업 시간이 주당 약 4.5시간 절감(작업자 2인 기준 추정)
- 포인트: 이건 부가세 자체를 줄인 게 아니라, 정비 품질+기록이 좋아져 매출·클레임·세무 소명이 동시에 안정된 케이스입니다.
자동차정비 부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비비에 부가세 10%는 무조건 붙나요?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부품 교환, 수리 공임, 점검 용역)는 과세 거래로 보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정비소의 과세유형(간이/일반), 청구 방식, 거래 형태에 따라 영수증 표기나 발급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정비라도 증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업자의 공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자동차정비 부가세를 사업자가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핵심은 차량이 공제 제한 대상(비영업용 승용차 등)인지 여부, 사업 관련 사용, 적격증빙 수취 3가지입니다. 정비소가 부가세를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체계에서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부가세환급이 되나요?
사업자라고 해서 차량 구매 부가세가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화물차·일부 승합/특수차처럼 사업용 성격이 명확한 차량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매 전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차종, 사용용도, 세금계산서 수취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사업자 공제가 되나요?
보통 사업자가 비용처리·공제를 목적이라면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는 것이 목적에 더 맞습니다. 소득공제용(휴대폰번호)은 개인 연말정산 성격이 강해, 사업상 증빙으로 쓰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정비소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일반과세가 유리한가요?
정비업은 부품·장비 매입이 많아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자주 생기지만, 개인 고객 위주 소규모 운영이라면 간이과세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내 매출 구조(개인/B2B/보험), 투자 계획, 매입 증빙의 질입니다. 전환은 되돌리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전환 전 1년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자동차정비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구조’를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
자동차정비 부가세는 겉으로는 단순히 10%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의 성격(승용/화물/승합), 사용용도, 증빙의 형태, 정비소의 과세유형이 맞물리면서 “환급(공제)되느냐/못 하느냐”가 갈립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체계)을 모르고 접근하면, “환급될 줄 알았던 돈”이 나중에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소든 사업자 고객이든, 오늘부터는 (1) 등록증 차종 확인 → (2) 적격증빙 받기 → (3) 작업/운행 기록 남기기 이 3가지만 루틴으로 만들어도 비용과 시간을 확실히 아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댓글/메시지로 아래 4가지만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더 구체화해 드릴게요:
- 차량 차종(등록증 기준) 2) 영업용 여부 3) 정비비/구매비 증빙 종류 4) 간이/일반과세 여부(정비소 또는 본인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