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승진배수'입니다. "나 배수 안에 들었어?"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싶으신가요? 10년 차 인사 실무 전문가가 지방공무원 승진배수의 원리부터 계산법, 그리고 배수 끝자락에서 승진에 성공하는 실전 전략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최신 규정을 반영한 이 가이드를 통해 당신의 승진 가능성을 직접 진단해 보세요.
1. 지방공무원 승진배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핵심 개념 및 원리)
승진배수는 승진 임용 가능 순위 내에 포함되는 후보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승진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성적(승진후보자명부)을 기반으로 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기회의 범위'입니다.
승진배수의 정의와 존재 이유
많은 공무원 분들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곧 승진 순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승진후보자명부(List)와 승진임용배수(Multiplier)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70~80%)과 경력평정(20~30%), 그리고 가점 등을 합산하여 줄을 세운 '성적표'라면, 승진배수는 이 성적표 상에서 "이번 인사에 승진시킬 수 있는 법적인 후보군"을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승진임용의 범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명부상 1등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100%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물론 1등을 탈락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반대로 내가 명부상 7등이라 하더라도 배수 범위(예: 1명 승진 시 7배수) 안에 있다면 이론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조화 때문입니다.
- 객관성 확보: 인사권자가 평소 친분만으로 순위 밖의 사람을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정실 인사'를 차단합니다.
- 재량권 보장: 단순히 점수 기계가 산출한 0.01점 차이로 승진자가 결정되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조직 기여도나 리더십 등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배수 내에서 적임자를 발탁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승진임용 과정의 매커니즘: 점수에서 낙점까지
승진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배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무성적평정 (4월/10월): 소위 '근평'이라 불리는 단계입니다. 국/과 단위의 서열 명부가 작성됩니다.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월/7월): 근평 점수와 경력 점수, 자격증 가점 등을 합산하여 직렬별 전체 순위를 매깁니다.
- 결원 산정: 퇴직, 공로연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승진 T/O(공석)를 확정합니다.
- 승진심사대상자 선정 (배수 적용): 확정된 T/O에 법정 배수를 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후보자 명단을 추립니다. (이 단계가 바로 승진배수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배수 내 후보자 중 승진 내정자를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시각: 배수는 '입장권'이다
저는 10년 넘게 인사 실무를 보면서 수많은 승진 인사를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배수 안에 드는 것은 승진이라는 극장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는 것일 뿐, 좌석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1배수'라는 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나 1배수야"라고 말할 때는 "승진 예정 인원수만큼의 등수 안에 들었다(예: 3명 승진에 3등 이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통계적으로 1배수 내 인원의 승진 확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배수 범위(7배수 등)'의 끝자락에 있는 경우, 이를 '발탁 승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수 범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사권자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풀(Pool)'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결원 수에 따른 정확한 승진배수 계산법 (Case Study 포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별표 4]에 의거, 결원 수가 1명일 경우 7배수, 2~5명일 경우 5명(단, 2명일 땐 10명 불문율 적용 사례 있음), 6~10명일 경우 4배수를 적용하는 등 결원 규모에 따라 배수는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T/O 산정과 배수 기준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승진임용 범위(배수) 상세 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승진 심사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 승진 예정 인원(결원) | 승진심사 대상 배수(범위) | 비고 |
|---|---|---|
| 1명 | 7배수 | 7위까지 심사 대상 |
| 2명 ~ 5명 | 5배수 | 결원 1명당 5배수가 원칙이나, 구간별 적용 산식 존재 |
| 6명 ~ 10명 | 4배수 | 예: 10명 승진 시 40위까지 |
| 11명 이상 | 3배수 | 대규모 승진 시 배수 축소 |
(참고: 지자체별 조례나 규칙에 따라 소수점 처리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나, 위 기준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표준입니다.)
구간별 상세 계산 메커니즘 및 예외 사항
단순히 표만 봐서는 헷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2~5명 구간과 6~10명 구간의 경계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학적 공식보다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 1명 승진 시 (The Rule of 7): 가장 치열한 구간입니다. 1명이 승진하는데 후보자는 7명이나 올라갑니다.
- 공식: 1×7=71 \times 7 = 7명
- 현실: 1위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1위가 중징계나 치명적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2~3위로 넘어갑니다. 7위가 승진하는 경우는 '기적'에 가깝거나, 아주 특별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없는 한 드뭅니다.
- 2명 승진 시 (The Ambiguity): 법령상 2~5명은 5배수라고 되어 있어 2×5=102 \times 5 = 10명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규정이나 관행상 2명일 때 7~8명까지만 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10명까지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 3~5명 승진 시:
- 3명 승진: 3×5=153 \times 5 = 15명? (보통 12~15명 사이에서 끊습니다)
- 핵심 원리: 승진임용 범위는 '결원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배수는 줄어듭니다(7배 →\to 5배 →\to 4배 →\to 3배).
실전 사례 연구 (Case Study): 김 주무관의 승진 확률 계산
다음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A시청 김 주무관(7급 →\to 6급 승진 대상)의 사례입니다.
- 상황: 김 주무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18등입니다.
- 변수: 이번 정기 인사에서 6급 승진 T/O가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질문: "제가 이번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될까요?"
[분석 단계]
- T/O 확인: 4명 승진.
- 배수 적용: 4명은 '2명 이상 5명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5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4배수를 적용하기도 함, 여기서는 법정 최대치인 5배수 가정)
- 범위 산출:혹은 보수적으로 4배수를 적용하더라도,
- 4명×4=16명 4 \text{명} \times 4 = 16 \text{명}
- 승진예정인원 4명×배수 5=20명 \text{승진예정인원 } 4 \text{명} \times \text{배수 } 5 = 20 \text{명}
[전문가 답변] "김 주무관님, 만약 우리 시가 5배수를 꽉 채워 적용한다면 20등까지 심사 대상이므로 18등인 주무관님은 '배수 안(In the list)'입니다. 하지만 4배수 등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앞순위자의 근속 승진 등으로 T/O 변동이 생기면 16등에서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즉, '턱걸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인사팀에 본인의 주요 성과(적극행정 우수사례 등)가 인사위원회 자료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깊이: 소수점과 동점자 처리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까지 계산됩니다.
- 동점자 처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장기 근무자 ② 고령자 순(지자체 규칙에 따름)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 배수 끝 등수 동점: 만약 7배수 커트라인인 7등과 8등이 점수가 소수점까지 똑같다면? 둘 다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수 인원이 7명이 아니라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명부 순위를 뒤집는 '발탁 승진'은 실제로 가능한가? (현실과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부 순위 1위가 탈락하고 후순위자가 승진하는 '발탁 승진'은 전체 승진의 약 10~20% 내외에서 발생하며, 이는 주로 격무 부서 근무 경력, 탁월한 업무 성과, 그리고 기관장의 전략적 판단이 결합될 때 일어납니다.
순위 역전이 일어나는 3가지 시나리오
인사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는 배수 범위 내에서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순위 역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무/기피 부서 배려형 (The Hard Worker):
- 상황: 명부 1등은 비교적 편한 사업소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근평을 잘 관리해왔고, 명부 5등은 본청 기획예산과나 재난안전과에서 매일 야근하며 고생했습니다.
- 결과: 인사권자는 조직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5등을 발탁 승진시킵니다. 이는 조직 내에 "고생하면 보상받는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입니다.
- 데이터: 실제로 B구청 사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보건소 실무자가 명부 8위였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를 제치고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전문성 및 프로젝트 성과형 (The Specialist):
- 상황: 국비 확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따오거나, 장기 미제 민원을 해결하여 기관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경우입니다.
- 결과: 배수 내에만 들어있다면, 이러한 '한 방'이 있는 직원은 1순위 후보자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명분이 충분합니다.
- 정무적 판단형 (The Political Choice):
- 상황: 특정 직렬 간의 균형(행정직 vs 기술직)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순위를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6개월 뒤 퇴직할 선임자를 위해 후배가 양보하는 '명예로운 승진' 케이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승진배수의 함정: '양면의 날'
배수 제도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 상위권자(1~2등): 배수 범위가 넓을수록 불안합니다. 7배수라는 것은 나를 떨어뜨리고 선택할 대안이 6명이나 더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위권자는 '실수하지 않는 것'과 '평판 관리'가 핵심입니다.
- 하위권자(6~7등): 잃을 것이 없습니다. 배수 안에만 들면 승진 가능성이 0%에서 1%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용히 있기보다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인사위원회를 공략하라
승진 심사는 형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단순히 명부 순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함께 올라갑니다.
- Tip: 승진 심사 시즌이 되면 인사팀에서 '주요 실적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그냥 하던 일 적어서 내지 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 전략: 인사위원들이 10초 안에 읽고 "이 사람은 일 잘했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량적 수치(예산 절감액, 민원 해결 건수 등)와 키워드(최초, 최대, 유공 표창)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출하십시오. 이것이 7등이 1등을 뒤집는 '트리거'가 됩니다.
4. 승진임용 제한 사유 및 환경적 고려사항 (주의사항 및 변수)
승진배수 안에 들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징계 처분, 휴직, 그리고 최근 중요해진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의 사유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발생시키며, 이 기간에는 배수 안에 있어도 절대 승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 사회의 변화된 환경 요인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 (Red Light)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승진 시계는 멈춥니다. 이를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 징계 종류 | 승진임용 제한 기간 | 비고 |
|---|---|---|
| 강등·정직 | 18개월 | 처분 종료일로부터 계산 |
| 감봉 | 12개월 | |
| 견책 | 6개월 | 가장 흔한 징계 |
| 직위해제 | 직위해제 기간 |
- 가중 처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징계 시에는 위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됩니다. (치명적입니다. 6개월+6개월이면 1년 동안 승진이 불가능하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제외 vs 배수 내 배제
- 명부 제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은 아예 명부 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집니다(또는 별도 관리).
- 배수 내 배제: 징계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과거의 징계 이력이나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이유로 인사권자가 배수 내에 있는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재량적 판단 영역입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육아휴직과 다면평가
- 육아휴직의 변화: 과거에는 육아휴직이 승진에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경력 단절).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자라도 배수 안에만 진입하면 승진이 가능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다면평가(동료평가)의 부활: 일부 지자체에서는 승진 심사 시 참고 자료로 '다면평가'를 활용합니다. 상사의 점수(근평)로 배수 안에 들었더라도, 동료·하급자의 평가가 최하위라면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할 명분이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나쁘다"는 평판은 배수 끝자락에서 치명타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승진 전략: "롱런(Long-run) 하려면 멘탈을 지켜라"
승진에 목매다 건강을 잃거나 동료를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배수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근평 관리, 성과 창출)"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T/O 발생, 인사권자의 의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수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30년 마라톤입니다. 이번 배수에서 탈락했다면, 다음 반기에는 명부 순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사람이 빠져나가니까요.)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진 전략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언제 공개되나요?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보통 작성일로부터 며칠 뒤 내부 행정망(새올 등)을 통해 본인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순위와 명부 등재 인원수 정도만 확인 가능합니다. (예: 행정7급 총 100명 중 귀하의 순위는 5위입니다.)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데 승진을 못 할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진배수는 '승진 가능권'일 뿐 '승진 확정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명 승진에 7배수(7명)가 적용될 때, 2등부터 7등까지는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1등이라도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조직 관리상의 이유로 후순위자가 발탁될 경우 승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의 배수 적용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승진은 결원(T/O)에 따른 경쟁 승진으로 배수가 적용되지만, 근속승진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예: 7급 11년 이상 등) 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평 성적이 상위 일정 비율(예: 2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결원과 상관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속승진은 배수 개념보다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승진 배수는 직렬별로 통합해서 산정하나요?
아닙니다. 승진후보자명부와 승진배수는 직렬(직류)별로, 그리고 계급별로 각각 별도 산정합니다. 행정직 7급 T/O와 토목직 7급 T/O는 완전히 별개이며, 배수 또한 각각의 결원 수에 맞춰 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수 직렬의 경우 결원이 1명도 없으면 배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승진할 수 있나요?
제한 기간이 끝나면 승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한 기간 동안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보통 '양'이나 '가' 부여), 징계 이력 자체가 승진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나 기피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제한 기간 종료 후 1~2번의 정기 인사를 거치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뒤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실력을 증명하십시오
지방공무원 승진배수는 냉혹한 경쟁의 결과물인 동시에,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내 순위가 갖는 진짜 의미와 T/O에 따른 배수 계산법, 그리고 역전을 위한 전략까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배수 확인: 내 순위가 결원 대비 7배수(또는 4~5배수) 안에 드는지 계산하십시오.
- 현실 인식: 배수 안에 들었다면 안심하지 말고, 상위권자는 '관리'를, 하위권자는 '성과 어필'에 집중하십시오.
- 마인드셋: 승진은 실력 70%와 운(T/O) 30%입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근평, 평판, 업무 능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진은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배수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승진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